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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2.05 2011고단443

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경남 합천군 E 소재 F 관광호텔 공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위 공사에 관여해 오던 중, 같은 해

6. 하순경 기존 건축주 G로부터 G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을 인수하여 건축주로서 위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같은 해

9. 중순경부터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6.경 기존 4층 규모의 공사를 축소시킴과 더불어 공사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골재업자인 I로 하여금 3, 4층 부분의 H빔을 임의로 가져가도록 하여 H빔 설치공사를 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시가 409,896,760원 상당의 H빔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제1항 기재 공사에 투자자로서 관여해 오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9. 중순경부터 공사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또한 같은 해 11. 초순경 건축주였던 공동피고인 A이 3, 4층 부분의 H빔을 골재업자로 하여금 임의로 떼어가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1. 1. 22.경 고물상을 운영하던 K으로 하여금 1, 2층 부분의 H빔을 가져가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29,754,320원 상당의 H빔(가.항의 H빔까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H빔’이라고 한다)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3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H빔을 점유하고 있었다

거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