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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6노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에 피고인이 인출 책으로 가담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처럼 현금 인출, 전달만을 담당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공범의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 4 면 제 18 행의 “10,000,000 원” 을 “9,990,000 원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