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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000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2. 21.자 청구요

금 내역서의 2015. 11. 1.부터 2015. 11. 25.까지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명의로 등록된 이동전화(B)를 신청한 적이 없고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위 이동전화가 불법으로 등록, 사용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2015. 12. 21.자 청구요

금 내역서의 2015. 11. 1.부터 2015. 11. 25.까지의 이동전화요금 830,800원과 미납금액 3,999,280원 합계 4,830,08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5. 5. 7.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사이에 위 이동전화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인증으로 온라인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5. 7. 온라인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온라인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경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서울 역삼동 SKT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던 중 원고가 모르는 번호로 이동전화가 개통된 것을 확인하였다면서 경기안산상록경찰서에 진정한 사실, 원고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기재된 배송지 주소(군포시 C아파트 101동 1202호)의 거주자들은 수사기관에 위 고객정보란에 기재된 이동전화번호(D)의 사용자였던 E 뿐만 아니라 원고도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원고가 직접 또는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인을 통하여 온라인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였을지 의문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