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노6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