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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0 2015가단3257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망 E(아버지 2005. 9. 17. 사망)과 망 F(어머니, 1997. 12. 27. 사망)의 아들로서 형제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지상건물만을 가리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81851호로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05. 9. 17. E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장남으로서 망 E의 대를 이어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으므로 공유물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