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6나60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접근금지위반으로 인한 4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카합598호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4. 3. 24. 위 2013카합598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하였다.

화 해 조 항

1. 피고와 C은 2014. 4. 1.부터 2020. 3. 31.까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와 C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이는 일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경찰서에 원고로부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이는 일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원고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는 무고의 공소사실로 기소(전주지방법원 2014고정935호)되어 재판을 받던 2014. 12. 19.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D이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으로 하여금 피고가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증언하도록 교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증교사죄로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56호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2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가처분결정 위반에 따른 강제금은 위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추심하면 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접근금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