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 10. 25. 22:5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희망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동에 있는 대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제1항 일시경 위 대덕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의 시동을 켠 채 기어를 중립에 놓고 가속페달을 밟아 공회전을 하고 있던 중 ‘차량이 위험하게 주행하다가 대덕식당 앞에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은 상태로 차량 엔진을 공회전하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가 왜 차량운전석에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시동을 켰는지 모르겠다.”고 횡설수설하고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는 E이다. 운전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며 파출소로의 임의동행을 거부하였는바,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구 F에 있는 C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부터 다음날 00:23경까지 위 C파출소에서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선처해 줄 수 없냐. 꼭 이래야 되냐.”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