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6. 04:3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동로 46 상남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