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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11 2014고단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8. 18.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계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9. 10.경까지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불상의 장소에서 매달 20일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수령하는 방식의 번호계를 조직한 다음 번호계의 계주가 되어 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여, 53세), D(여, 55세)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면 정해진 날짜에 곗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계금을 불입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곗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6. 20.경부터 2010. 2. 20.경까지 매월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계금 3,0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4. 27.경까지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 C와 D에게 “대게를 구입하는데 어대금 등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만 사용하겠다, 수령한 계금을 쓸데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다음에 한꺼번에 찾게 해주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2]와 같이 수 회에 걸쳐 총 6,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명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 통장사본, - 차용금 증서, - 지불각서, - 거래명세표, - 2009. 10. 20.부터의 계통장(A), - 2010. 4. 27.자 차용증, - 2009.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