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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정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12. 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