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3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경 피고로부터 국가자전거도로(공항로) 구축사업(1단계) 공사 중 아스콘포장공사를 대금 37,714,11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그 중 노무비 990만 원을 직불처리하고, 장비사용료 5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814,113원(=37,714,113원 - 990만 원 - 5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