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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7가단127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33,298원 및 그 중 23,083,737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 피고 B은 2013. 9. 27.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지급일 매월 27일, 변제기 2013. 11. 26.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때 피고 C, D은 위 차용증서에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명날인하였다.

- 피고 B은 2013. 9. 27.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는데, 별지 지급내역표 중 2013. 12. 26.자 20,000,000원 및 2014. 5. 7.자 4,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원고는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고, 별지 지급내역표 중 나머지 금액 합계 21,426,000원은 피고들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대여원금의 액수 관련 법리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정하고 있었다.

2014. 7. 15.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된 것)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부칙(법률 제12227호,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