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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2 2017고단70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이하 ‘B’ 이라고 한다) 은 서울 금천구 D, E 호에서 온라인 광고 대행업, 광고 기획 및 컨설팅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0. 8. 9. 경 B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 하다 2014. 8. 31. 경 퇴사한 후 2014. 9. 2. 경 광고 대행업 회사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다가 2015. 1. 30. 경 이를 해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광고 대행사인 G에서 외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3. 경 B 근무 당시 작성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내용( 업무 수행 시 취득한 광고주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용도로만 사용하고, 광고주 및 “B” 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의 임의 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B”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취득한 광고주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를 “B ”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2014. 8. 29. 자 서약서 내용 (B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비밀 및 제반 보안 사항을 퇴직 후 엄수할 것을 맹세하며, 퇴직 후 회사의 영업 비밀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타 동종업계 근무 및 동종업계 창업은 하지 않겠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 3 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과 신의칙에 따라 B 재직 중 지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는 업무 자료를 누설하거나 B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아니 되고, 퇴직 시 이를 파기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경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광고주 정보 (DB) 가 기재된 “DB-A .xls", “ 영업자_ 영업권 확보 계정 _A .xlsx", "Hdb .xlsx" 파일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