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76,334,727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9.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6%의, 그...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호증의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4, 5, 10, 11호증, 을나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형성하여 2004. 7.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756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공사(제2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5,84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착공연월일 2004. 8. 4., 준공연월일 2007. 6. 4., 지체상금률 1,000분의 1로 정하여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2. 피고보조참가인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원고(공동수급체대표자) 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원고
2. 피고보조참가인 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피고보조참가인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 90%
2. 피고보조참가인 : 10%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