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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09 2015가단2169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69,841,296원과 그 중 174,607,650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