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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5가단1995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관계 C과 D은 2013. 3. 7. 당시 피고(2013. 4. 26. 이전 상호 ‘주식회사 E’)의 주식 50%씩을 보유한 주주이었다.

그 당시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는 D의 처인 F이었고, 실질적으로 D과 F이 함께 피고를 운영하였다.

C은 그 뒤인 2014. 10. 28.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6. 18. 사임하였다.

금전의 대여 C은 피고의 계좌로 2013. 2. 25. 2,000만 원, 2014. 11. 6. 200만 원, 2015. 3. 2. 12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2015. 7. 6. 80만 원, 2015. 8. 14. 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위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

금전의 송금 등 C은 2013. 4. 10. 피고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2013. 4. 12.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C, D에게서 송금받은 1억 6,000만 원을 자금으로 서울 서초구 G건물 2동 103호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H’의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약 1년 뒤 ‘H’ 매장의 운영이 여의치 않자 이를 폐업하였다.

피고는 매장을 정리한 결과 매장 임대차보증금 중 74,414,664원이 남게 되자 그 중 73,069,846원을 C 및 D에게 돌려주기로 하여 2014. 4. 24. C의 계좌로 71,534,923원, D의 계좌로 1,534,923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D은 2014. 8. 8. C에게 1,470만 원은 계좌이체로, 30만 원은 현금으로 하여 총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채권양도 C은 위 각 금전거래로 인한 대여금의 잔금채권이 80,065,07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8. 28. 원고에게 이를 채권양도하였다.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고, 이는 2015. 8.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2,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