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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7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21:30 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 이과 대학 서관 1 층 하나은행 ATM 기에서, 피해자 C이 현금 7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려 다가 최종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자리를 떠 위 ATM 기에 남아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죄 등을 범하여 2017. 1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