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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나35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0. 피고의 장모 C과 사이에, C의 딸이자 피고의 처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계룡시 E아파트 F호를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8. 30.부터 2011.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8. 29.경까지 D 측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1. 4. 7.경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D 및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D와 C은 2011. 8. 7.경 원고와 사이에, D와 C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40,000,000원은 2011. 8. 1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0원은 2011. 8. 20.부터 2011. 12. 20.까지 매월 20일에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2011. 12. 20.에는 잔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금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937호)를 제기하여 2012. 5. 23. 제1심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는 2009. 9. 11.경 G으로부터 대전 서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이하 이에 따른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후 그 곳에서 ‘J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1. 7. 25.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6,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G과의 약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