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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0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1.부터 피고 B는 2014. 8. 2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2. 20. 피고 B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용계약 및 이자 지급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리빙홈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액 60,000,000원, 차용기간 2014. 2. 20.부터 2015. 2. 20.까지, 이자 월 1.5%, 이자지급일 매월 20일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즉시 해당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진다. 채무자가 지정된 이자의 연체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자산유지운영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원금과 청구당일까지의 이자)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2) 한편, 피고 C은 2014. 2. 13. 원고에게 “각서인의 소개로 원고가 2013. 8. 20. D 대표자 피고 B에게 연 18%의 이자로 6,0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으나 동 대여금을 2015. 2. 20.까지 각서인의 연대보증하에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바, 만일 이자의 지급이 3개월 이상 지연될 시에는 각서인이 원금 및 이자를 책임지고 지불키로 하고, 만일 3개월 이상 이자의 지체가 될 시, 주채무자 D이 금융거래 정지 및 당좌 또는 어음이 부도시에는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 B는 2014. 3. 18. 중국에서 고의로 잠적하여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B의 금융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