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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3 2012가합47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의 33세손인 J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원고 종중과 관련된 토지의 분할, 사정 및 등기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분할경위 (가) 분할 전 전주시 완산구 K 임야 9,917㎡는 1985. 5. 1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전주시 완산구 L 임야 99㎡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 토지를 ‘K 토지’라 한다). (나) 분할 전 전주시 완산구 M 답 4,006㎡에서 1943. 11. 30.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가, 1998. 3. 17.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된 후, 나머지 토지가 2005. 1. 14. 별지1 목록 제2, 8, 9항 기재 각 토지 및 전주시 완산구 N 답 285㎡로 분할되었고, 전주시 완산구 N 답 285㎡는 2009.경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및 전주시 완산구 O 답 53㎡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 토지를 ‘M 토지’라 한다). (다) 분할 전 전주시 완산구 P 전 882㎡에서 1943. 11. 30. 전주시 완산구 Q 전 26㎡가 분할된 후, 나머지 토지가 2005. 1. 14.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및 전주시 완산구 R 전 245㎡로 분할되었고, 전주시 완산구 R 전 245㎡는 2009.경 별지1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 및 전주시 완산구 S 전 39㎡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 토지를 ‘P 토지’라 한다). (2) 사정 및 등기 경위 (가) K 토지는 원고 종중의 종원인 T가 1918. 7. 9. 사정받았고, M 토지는 T가 1914. 6. 20. 사정받았으며,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U 토지’라 하고, 위 K, M, P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분할전 토지’라 한다) 및 P 토지는 1914. 6. 20. V이 사정받았다가 1920. 6. 4. T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K 토지 및 M 토지에 관하여, 1934. 4. 9. T의 장남인 W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각 토지 중 각 4분의 3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