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312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팔달구 C,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6. 2. 16. 수원시 팔달구 C,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임대차보증금 중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50만 원은 2016. 2. 2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6. 2. 29. 1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8. 30.까지 지급하여야 할 차임 5,400,000원 중 2,08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월차임(원) 입금액(원) 2016. 3. 30. 300,000 2016. 4. 12. 450,000 2016. 4. 30. 300,000 2016. 5. 30. 300,000 2016. 6. 12. 465,000 2016. 6. 30. 300,000 2016. 7. 30. 300,000 2016. 8. 30. 300,000 2016. 9. 30. 300,000 2016. 10. 30. 300,000 2016. 11. 30. 300,000 2016. 12. 28. 1,000,000 2016. 12. 30. 300,000 2017. 1. 30. 300,000 2017. 2. 15. 500,000 2017. 2. 29. 300,000 2017. 3. 30. 300,000 2017. 4. 3. 300,000 2017. 4. 30. 300,000 2017. 5. 30. 300,000 2017. 6. 30. 300,000 2017. 7. 5. 600,000 2017. 7. 30. 300,000 2017. 8. 30. 300,000 합계 5,400,000 3,315,000

라. 원고는 2017. 7. 27.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고, 위 해지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9. 7. 이 사건 소장부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