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06,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 2014. 2. 12. 일부 변경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정의 등) 3-4. Monthly Bonus(이하 ‘MB')는 월별 성과급을 의미한다. 3-5. Long Term Incentive(이하 ‘LTI')는 장기 유지 보너스를 의미한다. 3-6. 성과급이란, 월별 성과급(MB)과 장기 유지 보너스(LTI) 모두를 지칭한다. 제5조 (성과급 보증 방법) 5-1. 원고는 MB에 관하여 기준 연소득의 100%를 담보 설정하여야 하며, 100% 담보 설정이 불가한 경우 최소 50%부터 10%단위로 최대 100%까지 설정할 수 있다. b) 기준연소득의 60%를 담보 설정한다.
상기에 원고가 선택하여 직접 작성한 비율을 ‘선택 담보비율(GR%)'이라 하며, MB지급시 GR%만큼 1차년도에 지급받고 나머지는 2차년도 정산시 지급받는다.
지급종류 담보금액 담보설정시기 보증기간 MB AI*GR% 등록전 1~3차년도 제6조 (성과급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피고는 모든 점에 있어서 진실되고 완전하고 정확하다고 판단한 소득 명세서를 원고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MB와 LTI를 지급한다.
6-1. 월별 성과급(MB) a) 월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기준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원고가 설정한 기준 연소득(AI)의 100%이다. 제7조 (성과급 반환 사유 및 발생 시점) 7-1. 해당 차년도에 달성해야 할 조건은 아래 조건표(해촉/해지, 유지율, 실적 산정)와 같다. 원고는 성과급 반환사유 발생시점(아래 표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시점)이 아래 기준표의 기간(각각 차년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MB/LTI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표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한다.
성과급 반환 조건 적용 우선순서는 ‘해촉/해지>유지율>실적 산정’으로 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