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10.08 2012고단6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해 징역 6월, 판시 제3의 죄에 대해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67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 6. 20. 15:00경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의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초석건설은 해상구조물 설치작업을 위한 측량 및 해저지형 등 조사 작업을 위해 속칭 ‘중덕 앞바다’에서 바지선을 운항하고 있었다.

그 때 D 등 공사반대단체 회원과 주민들은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바지선에 접근해서 철수를 요구하다가 D을 비롯한 일부는 바지선 위에 올라타 공사중단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바지선으로 올라가려던 E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바지선이 철수하지 않자 D 등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강정마을회관 사이렌을 울리면서 공사반대단체 회원과 주민들(이하 ‘회원 및 주민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정문 앞으로 모이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회원 및 주민들이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정문쪽으로 몰려갔는데, F, G 및 성명불상자들은 당시 그곳에서 용역경비원 H이 철문을 닫고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문을 강제로 밀어젖혀 열리게 하고, 피고인은 F 등이 열어놓은 철문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단 사무실 앞 주차장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회원 및 주민들과 함께 모여 앉아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의 글이 적힌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F이 하는 연설 등을 들으면서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