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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0 2015고단14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20: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으니 처리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보호 및 귀가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O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