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 소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4. 여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 범죄사실]
1.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4. 경 피해자 C 소유인 이천시 D, E,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매도를 위임 받아 2011. 4. 7. 경 쌍방 대리 형태로 이 사건 토지를 G, 피고인, H에게 3억 1,58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1. 5. 18. 경 피해자 소유인 이천시 I 임야를 J 외 2 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J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 받아 그 중 1억 1,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1. 9. 15. 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9. 16. 경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5,000만 원을 급히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2011. 10. 27. 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천시 D 토지를 H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별건 1억 1,000만 원 투자에 대한 대가) 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 되었고, 피해자는 2011. 11. 4. 경 H에게 위 D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해자는 2012. 1. 12. 경 G으로부터 교부 받았던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을 전제로 H 앞으로 명의가 이전된 위 D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있던 중 사실은 피고인과 H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H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이 문제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이어 피고인과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