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36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1.부터, 11,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1.부터, 11,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