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2)민,185;공1978.10.15.(594),1101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와 감독청 허가의 요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시효기간 완성으로 기본재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잃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독청의 규제에서 벗어나므로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무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학교법인 경남노회 기독교 교육학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판단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본건 계쟁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시효기간 완성으로 원설시일에 얻어 갖었으나 이것이 피고법인의 기본재산을 이루고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한 터에 이것이 없으니 원고로서는 시효의 취득을 주장할 길이 없다는 취지의 설시로서 청구를 배척하고 있으나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를 규정한 법의 취지로 보아 법인이 거래로 기본재산에 손대는 것을 감독하자는 뜻이 있음이 분명하니 시효기간 완성으로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딴데로 돌아가게 되어 이를 법인이 잃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독청의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고 하겠으므로 원판결의 위 판단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적용한 위법으로 말미암아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하리니 논지는 이유 있다(법인 아닌 교회가 지닌 재산은 전 교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법리이니, 교회가 분렬되어 두개 이상으로 대립 존속할 경우에 재산의 귀속이 규약, 합의 등으로 가려질 수 없는 때에 있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임은 말이 필요 없으므로 이를 어느 한파의 단독 소유로 볼 수는 없다함이 당원이 지키는 판례의 견해이다.
본건에서 보면 변론의 전취지에서 원래 단일 교리이던 충무교회가 분렬되어 이른바 예장과 기장으로 나뉘어 원고 교회와 피고가 속한 교회로 대립 존속하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본건 재산이 단일교회이 던 충무교회에서 사들이고 수증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원심이 분렬될 때에 귀속에 관한 정함이 없다고 보이는 본건에서 그 일파에 지나지 않는 원고의 소유를 인정하였음은 오해한 법리위에 선 것으로 아니볼 수 없으니 더 심리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