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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14 2016가단80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5. 1. 28. 10:25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사거리를 문산읍 방면에서 통일대교 방면으로 통과하던 중, 마정리 방면에서 위 마정사거리를 통과하던 피고 B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운전석 출입문과 적재함 사이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군사법원에(원고는 현역 군인이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군사법원에서 2016. 4. 19.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제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5고1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이 운전한 포터 화물차의 보험자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F지점 영업소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B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 B과 피고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C가 피고 B을 교사하여 당시 직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신호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5,000만 원, 피고 B과 피고 C의 허위진술, 범인은닉 등으로 인한 형사재판 변호사 수임료 1,100만 원과 정신적 손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