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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1 2014고정118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9. 4. 23:40경 광주시 D 소재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A가 옆으로 비키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로 포터 화물차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헬멧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