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0. 저녁 8:19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너 답다. 조심해서 문자 유통하게 하지 말아야지. 니가 아니라면 신고해서 퍼트린 사람 찾아라. 너 정말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한번만 더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박살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줄테니까. 기대해라. 어따대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 밤 9: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① 초범, ② 자백 반성,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경위, ④ 피해자가 먼저 욕설이 섞인 문자메세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그 와중에 상호 간에 대동소이한 문자메세지 내역을 서로 주고받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