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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9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1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불상의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F의 식당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10: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 운영의 가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떡을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외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가져가 취식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판매하려는 상품을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함부로 가져가 취식하여 합계 14,1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22:50경 대구 동구 I 앞 도로에서,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J(56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때리면서 인근 건물의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허리띠를 붙잡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