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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2-54 앞 도로에서 대물사고를 내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남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02:55부터 같은 날 03:25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