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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9구단48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17.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경 저녁 무렵 귀가를 하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이 허벅지를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가서 밴드를 가져 와 묶어 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5일이 지난 뒤 불상의 사람들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그 다친 사람에 대하여 물어보면서, 그를 찾아내라고 권총으로 협박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카자흐스탄에서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즈베크인으로서 인종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였기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