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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665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