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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9 2014가합4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군인공제회는 226,304,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6. 2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4 (내수동) 소재 1개동 지하 5층, 지상 16층의 경희궁의아침제3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공동주택 150세대 및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군인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쌍용건설은 2004. 8. 25.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증권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보증대상 제190-023-200400000250호 581,649,441 2004. 5. 15. ~ 2005. 5. 14. 미장공사 등 제190-023-200400000246호 489,375,238 2004. 5. 15.~ 2006. 5. 14. 조적공사 등 제190-023-200400000247호 35,902,731 2004. 5. 15. ~ 2007. 5. 14. 철골공사 등 제190-023-200400000248호 97,924,808 2004. 5. 15.~ 2009. 5. 14.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제190-023-200400000249호 97,924,808 2004. 5. 15. ~ 2014. 5. 14.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합계 1,302,777,026원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건물은 2004. 5. 17.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쌍용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