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군인공제회는 226,304,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6. 29.까지는...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4 (내수동) 소재 1개동 지하 5층, 지상 16층의 경희궁의아침제3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공동주택 150세대 및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군인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쌍용건설은 2004. 8. 25.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증권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보증대상 제190-023-200400000250호 581,649,441 2004. 5. 15. ~ 2005. 5. 14. 미장공사 등 제190-023-200400000246호 489,375,238 2004. 5. 15.~ 2006. 5. 14. 조적공사 등 제190-023-200400000247호 35,902,731 2004. 5. 15. ~ 2007. 5. 14. 철골공사 등 제190-023-200400000248호 97,924,808 2004. 5. 15.~ 2009. 5. 14.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제190-023-200400000249호 97,924,808 2004. 5. 15. ~ 2014. 5. 14.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합계 1,302,777,026원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건물은 2004. 5. 17.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쌍용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