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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00. 9. 23. 확정되었고, 200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03. 9. 26. 확정되었고, 2005.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05. 11. 15. 확정되었고, 2009.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09. 10. 27. 확정되었고, 2009.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09. 3. 16. 확정되는 등 동종범죄로 5번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5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여인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와 그 일행이 여인숙 안에서 시끄럽게 한 일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찬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입으로 물어 뜯어 피해자의 왼손 중지 끝마디가 손톱 크기만큼 잘려 나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제3번째 손가락 끝 외상성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