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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02 2015허838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20. 2015당20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사안의 경위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차집관거 평상시 또는 우천시 일정량 하수를 모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기 위한 하수도관. 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1. 15./ 2006. 11. 14./ 제648265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8】 (삭제) 【청구항 9】 하수로(1)의 배출측에 구비되어 있으며 하나 이상의 하수 유입홀(21)을 포함하는 하수로용 차집관거(2)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하수 유입홀(21)에는 횡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회전축(3)이 구비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이 회전축(3)에는 하수의 양에 따라 하수 유입홀(21)을 개폐하는 각 회전 개폐판(4)이 구비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회전축(3)의 후방인 하수 유입홀(21)의 둘레나 차집관거(2)의 후방벽에는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개방 각도를 단속하는 하나 이상의 개방 스토퍼 명세서에는 ‘스톱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스토퍼’가 올바른 외래어 표기이므로 ‘스토퍼’로 고쳐 쓴다.

이하 맞춤법에 틀린 표현은 모두 동일하다.

(5)가 구비되어 있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회전축(3)의 전방이나 후방의 하수 유입홀(21)의 둘레에는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닫힘 상태를 단속하는 하나 이상의 수평유지 스토퍼(6)가 구비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후방 하부에는 하나 이상의 후방 추(7)가 더 구비됨(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이하 ‘이 사건 제9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후방 추(7)는, 종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