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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33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05. 11. 25. 피고에게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은 연 36%, 변제기는 2006. 11. 25.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5. 11. 25. C으로부터 마산시 D건물 2층 218호에 위치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대금 5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6. 6. 15. 소외 E에게 위 목욕탕을 다시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21. 위 E의 지인인 F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으로 2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후 원금 25,0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피고가 그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나머지인 16,800,000원 및 2006. 5. 11.부터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4. 11.까지 그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중 원금 2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위 차용금 40,000,000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06년 5월분 이자인 2006. 5. 11.부터 2006. 6. 10.까지의 이자 1,000,000원(= 40,000,000원 × 30% × 1/12월), 2006. 6. 11.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원금 일부 변제일인 2006. 6. 21.까지의 이자 361,643원(= 40,000,000원 × 30% × 11/365일), 미변제 차용금 15,000,000원에 대한 2006. 6. 22.부터 2006. 7. 10.까지의 이자 234,246원(= 15,000,000원 × 30% × 19/365일)과 미변제 차용금 15,000,00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