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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7노124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 표와 같다 )으로 E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 받은 1,400,000원을 나누어 나오는 비교대상임금과 해당년의 최저 임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그 비교대상임금 2014년 기준 소정 근로 시간이 제일 많은 2014. 7. 기준 6,167원( = 1,400,000÷227 ), 2015년 기준 소정 근로 시간이 제일 많은 2014. 1. 기준 6,930원( = 1,400,000÷202

). 이 해당 해의 최저임금 5,210원 내지 5,580원을 초과 함을 알 수 있다.

연월 근무 일수① 일 실제 근로 시간② 월 실제 근로 시간③ 월 총 연장 근로 시간의 50%④ 해당 월의 주 수를 말한다.

월 총 야간 근로 시간의 50%⑤ 소정 근로 시간 ③ ④ ⑤ 2014년 04월 26 7 182 4 26 219 2014년 05월* 26 7 182 5 26 220 2014년 06월 26 7 182 4 26 219 2014년 07월 27 7 189 4 27 227 2014년 08월* 26 7 182 5 26 220 2014년 09월 26 7 182 4 26 219 2014년 10월* 24 7 168 5 24 204 2014년 11월 26 6 156 26 188 2014년 12월 27 6 162 27 195 2015년 01월* 28 6 168 28 202 2015년 02월 24 6 144 24 174 2015년 03월 27 6 162 27 195 2015년 04월 26 6 156 26 188 2015년 05월* 26 6 156 26 188 2015년 06월 26 6 156 26 188 2015년 07월* 26 6 156 26 188 2015년 08월* 24 6 144 24 174 합 계 415 102 27 415 3,189 한 편 원심은 근로 감독관의 산정방식을 그대로 따라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앞서 본 월 소정 근로 시간에 주휴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을 합 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주 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인 주휴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 임금법 제 6조 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 [ 별표 1] 이 정하는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고, [ 별표 2] 이 정하는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휴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