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권리변동의 원인을 확인서 등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는 위 각 죄와 특별관계에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가 문제될 경우 따로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원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즉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상의 허위의 확인서 등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등 참조), 보호법익과 구체적 구성요건의 차이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각 죄가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