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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운전을 직업으로 삼은 택시기사로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일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사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 가량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택시기사 업무를 중단하였으며 추후 자동차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재범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