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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합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0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철근도소매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4. 17.경 피해자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와 피해자 현대제철로부터 관급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조달청 또는 각 수요기관에 대하여 위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 건립용 철근’ 등 관급철근 1,824톤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위 철근 1,824톤, 시가 1,431,152,976원 상당을 임의로 다른 거래처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214』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무렵 E을 운영하면서 생긴 현대제철에 대한 외상채무가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현대제철에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넘어선 상태였고, 다른 건설 현장이나 관급 공사현장에 철근 대금을 선입금 받고도 물건을 공급해 주지 못하여 현대제철 중간 하치장 자격도 취소되어 더 이상 현대제철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가 가진 채권은 위 E 주식회사 경리직원이 횡령한 금원이나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하였다가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금과 같이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여 언제 받을지 알 수 없는 채권 뿐이고 그 외에 철근을 구입할 자금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인 I에게 현대제철에서 생산하는 이형철근(HD10m/m)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