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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3686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5,159,570원과 그중 62,607,320원에 대하여,

나. 98,239,930원과 그중 34,9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