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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6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 있던 중, 피해자 D(남, 29세)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비켜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짧게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2cm)을 꺼내어 든 후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이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등 사진 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며,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