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7 2014고정3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50』 피고인 A는 2013. 11. 27.경 광양시 F아파트 8개동 각 엘리베이터 내부 및 현관 등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가 “임차인 대표회의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임차인들이 소송을 위하여 거출한 자금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면서 횡령한 사실이 포착되어서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이 회계감사를 요구하였으나 광주 변호사 사무실에 회비를 맡겼다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여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사무실에서는 고객의 돈을 미리 받을 수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답을 듣고서 전임 감사 G씨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속 회계감사를 요구하였으나 모든 사실을 회피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고소로 업무상 횡령이 결정되어 벌금 300만원 처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봉사한다는 말로 생색내더니 내 권리 찾자는 소모임 일동(1차 성명서)에 말을 빌리면 수고비 ‘20만원 빨리 달라, 안 내면 회원 탈퇴시킨다’라고 협박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G씨는 분양승인세대 임차인들에게 공개 사죄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수고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 탈퇴시킨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351』 피고인 B, C, D는 2013. 11. 26. 20:30경 광양시 F아파트 1동부터 8동의 각 게시판 및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게시판에 "시청에 물어보니 2010년에 2/3동의 받아오면 5140만원에 분양승인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대표가 싫다

해서 지금의 5670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3년에 내가 낸 돈 100만원에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