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1.3.1.(651),1359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의 의미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 것이고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남대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상천, 한기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중앙기기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500주 가운데 원고가 250주, 원고의 장모인 소외 1이 50주를 각소유하고 있으므로, 동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1979.1.23자 위 중앙기기주식회사의 체납국세 39,357,544원 (갑종근로소득세 30,070,494원, 방위세 5,709,093원, 가산금 3,577,957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과 그 판시와 같이 원고는 1973.2.22부터 1978.1.26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재직한 것으로 위 회사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위 회사의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첨부한 주주명부상에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주 (1주의 금액 1,000원)중 원고가 50퍼센트인 250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1이 10퍼센트인 5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소외 미국인 오덴스와 소외 2 부부는 원심판시와 같이 1959.11.경 위 중앙기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의료기구와 기타 기계류의 오파업에 관한 모든 경영을 담당하여 왔으며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72년경 위 소외 2의 동생인 소외 3과 결혼하여 위 미국인 오덴스와 동서간이 되자 위 소외 2는 원고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일이 없으며, 위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거나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일이 전혀 없는 사실 (주식의 이익배당을 받은 일도 없다) 및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74.경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외판원으로 일하다가 1977.6.경 위 회사를 사임하였는데 그가 받은 보수는 외판원으로서 거래를 성립시킨데 대한 수수료일 뿐이고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 제4호 등에 의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나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 가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각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의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