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0: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 차로를 코오롱 하늘 채 방면에서 돌곶이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1 세) 운전의 E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과두 부위의 폐쇄성 골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