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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수106

자치구/시/군의장당선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4. 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6. 4. 실시된 서울특별시 C구청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결과 피고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1980. 2. 26. 서울 D에 전입하여 1980. 4. 1. 서울 E이 서울 F으로 행정구역 변경된 이래 이 사건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 C에 주민등록을 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1. 6. 22. 서울 G빌라 301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위 주소가 2011. 10. 31. 도로명 주소인 서울 H, 301호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4. 5. 19. 서울 I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2014. 5. 27. 서울 J, 321동 802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적법한 주민등록을 말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선거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서울 H, 301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피고에 대한 당선인 결정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그것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피선거권이 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