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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47791 판결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9억원으로 인정되며, 이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231 (2015.06.11)

전심사건번호

2013서3915 (2013.12.17)

제목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9억원으로 인정되며, 이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2/3 금액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5누347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93,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이후" 다음에 "원고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