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47791 판결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9억원으로 인정되며, 이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231 (2015.06.11)
전심사건번호
2013서3915 (2013.12.17)
제목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9억원으로 인정되며, 이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2/3 금액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5누347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93,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이후" 다음에 "원고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