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8.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C 공장용지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D 공장용지 1853㎡ 중 1853분의 119 지분(이하 ‘도로지분’이라고 한다)을 23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1. 1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일대는 경사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평평하게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남측 경계에 높이 4.4~6.6m의 옹벽이, 동쪽 경계에 높이 2.7~6.6m의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 4층의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E에 의뢰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7. 5. 초순경 공장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옹벽의 기초가 발견되었고, 이를 확인한 결과 옹벽의 기초가 이 사건 토지의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른바 ‘역 L자형 옹벽’이었으며, 그 면적이 325㎡에 이르렀다. 라.
이에 기존의 설계에 따라 공장신축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7. 5. 16. 사단법인 F와 사이에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옹벽으로 인한 신축 건물의 안전성을 검토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마. F는 신축 건물의 안정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옹벽의 기초 상부에 신축 건물의 기초를 시공하되, 신축 건물의 기초를 이 사건 옹벽의 전면까지 연장하여 시공하게 되면 신축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원고는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라 신축 건물의 기초에 대한 설계를 변경한 다음 건물을 시공하여 준공을 마쳤다. ...